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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770
환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2
    환매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때에 신청에 의해서 환매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3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4. 4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5. 5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이므로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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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환매특약등기 후 설정된 제3자의 소유권 외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음 — 환매특약등기만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환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특약등기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2. ②O
    환매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때에 신청에 의해서 환매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권 소멸 시 신청 말소.
  3. ③O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환매 등기 신청인·양수인.
  4. ④X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당사자 신청ㆍ승낙 필요).
    제3자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 아님.
  5. ⑤O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이므로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환매기간 연장 불가(민법 제591조②).

환매권 소멸 시 신청 말소, 환매 이전등기는 매도인(양수인)·매수인 공동신청, 환매기간 5년·연장 불가(민법 제591조②) — 연장 변경등기는 각하.

해설

④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해설

④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3

기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9. 10. 27. [등기선례 제6-297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공동신청에 의한다 함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소멸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하거나(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임) 처분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는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9. 10. 27.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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