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