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53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11772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문제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11771다음은 환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11769환매특약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제35회 · #1448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제33회 · #14090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918등기신청정보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이전 조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다음 조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