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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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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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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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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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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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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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민법 제592조) — 이전등기 후 별도 신청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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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매매비용(제5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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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매수인 지급 대금(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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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592조. -
④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환매기간은 약정 시(제5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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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환매 취득 시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등기사항: 매수인 지급 대금·매매비용(필수), 환매기간(약정 시)(등기법 제53조); 환매 권리취득 등기 시 환매특약등기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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