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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제33회 (2022) 20번 #1409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4. 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민법 제592조) — 이전등기 후 별도 신청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매매비용(제53조 2호).
  2. ②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매수인 지급 대금(1호).
  3. ③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민법 제592조.
  4. ④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환매기간은 약정 시(제53조 단서).
  5. ⑤O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환매 취득 시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등기사항: 매수인 지급 대금·매매비용(필수), 환매기간(약정 시)(등기법 제53조); 환매 권리취득 등기 시 환매특약등기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