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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353
다음 중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1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2. 2
    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말소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3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 4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 할 수 있다.
    정답
  5. 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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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규칙 제52조 4호)이므로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등기법 제58조)
다음 중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①O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일부 부적법 — 말소 ×.
  2. ②O
    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말소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
  3. ③O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특약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4. ④X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 할 수 있다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법 제58조.
  5. ⑤O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대상이 아니다.
    지역권 존속(제99조④ 단서).

일부 부적법은 변경·경정등기(말소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불인정(회복등기로), 환매 취득 시 환매특약 직권 말소(규칙 제114조①), 수용 시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제99조④ 단서).

해설

④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 할 수 있다.

2

해설

④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3

기타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