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관직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ㄱ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시
ㄴ
혼동에 의한 말소
ㄷ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ㄹ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등기의 말소
ㅂ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시 전세권의 말소
ㅅ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음
-
1
ㄱ, ㄹ, ㅁ, ㅅ정답
-
2
ㄱ, ㄴ, ㅂ, ㅅ
-
3
ㄴ, ㄷ, ㅁ, ㅂ
-
4
ㄷ, ㄹ, ㅁ, ㅅ
-
5
ㄱ, ㄴ, ㅁ, 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직권 등기 — 미등기 처분제한 촉탁 시 보존등기(제66조①), 대지권인 취지 등기(제40조④·규칙 제89조), 환매특약 말소(규칙 제114조①), 토지 별도 등기 있음(규칙 제90조①); 단독신청 — 혼동 말소, 사망 소멸 말소(제55조), 소재불명 제권판결 말소(제56조)
다음은 등기관직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
ㄱO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시직권 보존등기(제66조①).
-
ㄴX
혼동에 의한 말소혼동 말소 — 단독신청.
-
ㄷX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사망 소멸 — 단독신청(제55조).
-
ㄹO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대지권인 취지 — 직권(규칙 제89조).
-
ㅁO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등기의 말소환매특약 말소 — 직권(규칙 제114조①).
-
ㅂX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시 전세권의 말소제권판결 말소 — 단독신청(제56조②).
-
ㅅO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음별도 등기 있음 — 직권(규칙 제90조①).
-
①정답
ㄱ, ㄹ, ㅁ, ㅅㄱ·ㄹ·ㅁ·ㅅ.
-
②—
ㄱ, ㄴ, ㅂ, ㅅ틀림.
-
③—
ㄴ, ㄷ, ㅁ, ㅂ틀림.
-
④—
ㄷ, ㄹ, ㅁ, ㅅ틀림.
-
⑤—
ㄱ, ㄴ, ㅁ, ㅅ틀림.
해설
근거 법령 9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ㄱ, ㄹ, ㅁ,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ㄹ, ㅁ, ㅅ |
2 | 해설 | ※ 단독신청 ㄴ. 혼동에 의한 말소 ㄷ.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ㅂ.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시 전세권의 말소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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