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ㄱ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ㄴ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ㄷ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ㄹ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ㅁ
소유권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1
ㄱ, ㄴ, ㄷ, ㄹ, ㅁ
-
2
ㄱ, ㄷ, ㄹ, ㅁ정답
-
3
ㄱ, ㄹ, ㅁ
-
4
ㄷ, ㄹ, ㅁ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처분채권자의 가처분 후 제3자 등기 말소는 단독신청(등기법 제94조①); 수용재결 실효 말소·환매 시 제3자 권리 말소·유증·소유권 포기 등기는 공동신청
다음 중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
ㄱO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재결 실효 말소 — 공동.
-
ㄴX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처분 후 등기 말소 — 단독(제94조①).
-
ㄷO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환매 시 제3자 권리 말소 — 공동(직권 ×).
-
ㄹO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유증 — 공동.
-
ㅁO
소유권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포기 — 국가와 공동.
-
①—
ㄱ, ㄴ, ㄷ, ㄹ, ㅁ틀림.
-
②정답
ㄱ, ㄷ, ㄹ, ㅁㄱ·ㄷ·ㄹ·ㅁ.
-
③—
ㄱ, ㄹ, ㅁ틀림.
-
④—
ㄷ, ㄹ, ㅁ틀림.
-
⑤—
ㄱ,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② ㄱ,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ㄷ, ㄹ, ㅁ |
2 | 해설 | ㄴ-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
3 | 기타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