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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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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부동산등기규칙제157조 등기를 말소한 … 상위부동산등기규칙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 상위국토계획법제43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도로법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수도법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2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