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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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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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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ㄹ,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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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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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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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단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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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연월일은 수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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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수용 — 농취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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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지역권 존속(제99조④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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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재결 실효 말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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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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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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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ㄹ, ㅁㄱ·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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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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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ㄴ, ㄹ, ㅁ틀림.
③ ㄱ,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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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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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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