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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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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