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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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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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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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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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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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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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 이전등기 시 가등기·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처분제한등기도 수용일 전후 불문 직권말소(등기법 제99조④) — 말소 안 되는 것은 요역지 지역권·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수용 전 상속 등 이전등기
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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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권리자 단독(제9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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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원인일자 수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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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소유권 외 권리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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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직권으로 말소된다.등기법 제99조④. -
⑤O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수용 전 이전등기·지역권 존속.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④ 수용토지 위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는 수용의 날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
3 | 기타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