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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OX #1551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용 등기 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요역지 지역권만 말소 ×(등기법 제99조④)
문장X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처분제한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등기법 제99조④.
해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