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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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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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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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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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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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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용 전 상속(2.1) 원인 이전등기 — 말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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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용일 후 등기된 매매 이전등기 —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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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 —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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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 —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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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 — 말소.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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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