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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27회 (2016) 22번 #10148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정답
  3.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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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 이전등기 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만 말소 ×(등기법 제99조④ 단서)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 명의 ×.
  2. ②X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처분제한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만 말소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99조④.
  3. ③O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43조②.
  4. ④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법 제47조②.
  5. ⑤O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재결 실효 말소 공동신청.

조합 명의 ×, 멸실등기 대위(제43조②), 규약 폐지 보존등기(제47조②), 재결 실효 말소는 공동신청.

해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

해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1. 수용일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수용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상속개시일이 수용일 전인 경우도 포함)

2.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아니하며,

이 외에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3

기타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