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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1180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4
    특정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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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 이전등기는 관공서 아닌 사업시행자도 단독 신청(등기법 제99조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9조①.
  2. ②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일자 ×.
  3. ③O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인수청구.
  4. ④O
    특정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 보존 후 이전.
  5. 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 불요.

#9104와 같은 문제.

해설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