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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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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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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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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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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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용 이전등기는 관공서 아닌 사업시행자도 단독 신청(등기법 제99조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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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9조①. -
②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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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등기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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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특정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속인 보존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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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허가 불요.
#9104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2 | 해설 |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