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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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