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정답
-
2
승역지의 전세권자를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3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도 가능하다.
-
4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5
지분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설정 후 공작물·수목이 멸실해도 존속(대법원 95다49318)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X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
②O
승역지의 전세권자를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전세권자 목적 지역권 — 부기.
-
③O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도 가능하다.공동전세권(등기법 제72조②).
-
④O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불확정기간 임차권.
-
⑤O
지분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는 이를 할 수 없다.저당권은 지분 ○·일부 ×.
승역지 전세권자를 위한 지역권은 부기, 여러 부동산 전세권 가능(등기법 제72조②), 불확정기간 임차권 가능, 저당권은 지분 가능·부동산 일부 불가.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
2 | 해설 | ①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다. |
3 | 기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건물명도][공1996.5.15.(10),1348]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