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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2회 (2011) 20번 #9106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2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4. 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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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용익권) 설정등기는 불가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지상권 양도 자유.
  2. ②X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3. ③O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분 구분지상권 × — 정답.
  4. ④X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만료 후 저당권 ×.
  5. ⑤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전 ×.

지상권 이전은 소유자 승낙 불요, 전세권 기간 연장 변경등기 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저당권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초 이전 ×.

해설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해설

지분에 용익물권, 임차권설정 등기는 허용 되지 않음

3

기타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