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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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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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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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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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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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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승낙이 필요하지 않다.지상권 양도 자유. -
②X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
③O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분 구분지상권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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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만료 후 저당권 ×. -
⑤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전 ×.
지상권 이전은 소유자 승낙 불요, 전세권 기간 연장 변경등기 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저당권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초 이전 ×.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 | 해설 | 지분에 용익물권, 임차권설정 등기는 허용 되지 않음 |
3 | 기타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