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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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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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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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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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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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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공용제한 토지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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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분할 없이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도면 첨부).등기법 제69조 6호. -
③O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지분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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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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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주위토지통행권 등기 ×.
공용제한 부동산도 등기 대상, 지분 전세권 ×,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구분·분할 불요), 주위토지통행권 등기 ×.
②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2 | 해설 | ② 지상권 설정에 있어 1필지 토지 전부이든 그 일부이든 관계가 없다. |
3 | 기타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