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0567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2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3.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는 약정은 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등기도 가능하다.
  4.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 규정된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여 기록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정답
  5. 5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 존속기간을 민법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약정은 최단기간까지 연장되므로(민법 제280조②) 그 등기신청도 수리(최단기간으로 등기)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필 일부 지상권(규칙 제126조②).
  2. ②O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목적·범위(등기법 제69조 1호·2호).
  3. ③O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는 약정은 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등기도 가능하다.
    불확정기간 약정 가능.
  4. ④X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 규정된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여 기록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수리할 수 있다.
    민법 제280조② — 최단기간으로 연장.
  5. ⑤O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 있는 토지에도 가능.

1필 일부 지상권 가능(규칙 제126조②), 목적·범위 필수 기록(등기법 제69조), 불확정기간(철탑 존속기간) 가능, 건물 있는 토지에도 설정 가능.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지상권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 규정된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여 기록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 규정된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여 기록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해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 규정된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여 기록한 등기신청의 경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최단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므로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제정 1980.05.28 등기예규 제361호

전부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5호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