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고의 방법 등)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다음 조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