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다음 조 제36조의3비밀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