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다음 조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