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8조(신고의 방법 등)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민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