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정신고)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0조 과태료자동차등록령제22조 변경등록 신청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다음 조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