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5조(경비의 부담)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5조(경비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