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다음 조 제10조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