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벌칙 다음 조 제39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