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독 등)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사무의 관장 다음 조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