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다음 조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