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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제3절 항만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3절 항만 등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8 (2단)
공유수면법제4조 ② ←① 다른 법령항만법제3조 ①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4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5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8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9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0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1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5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7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8조 ←②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6조 ② ←② 다른 법령항만법제3조 ①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①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3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4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① ③ ⑤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6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7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9조 ③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5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8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9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0조 ②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1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2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3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4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6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7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58조 ←③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조 ① ②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22조 ① ③ ←④이 법령제23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④이 법령제25조 ③ ←④이 법령제26조 ① ←④이 법령제27조 ① ←④이 법령제28조 ① ←④이 법령제35조 ② ←④이 법령제37조 ←④공유수면법제5조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6조 ①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9조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②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2조 ←⑤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① ←⑤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 ←⑤이 법령제15조 ① ←⑤이 법령제16조 ① ② ←⑤이 법령제17조 ① ←⑤이 법령제19조 ② ←⑤이 법령제21조 ④ ⑤ ←⑤이 법령제23조 ② ←⑤이 법령제24조 ① ←⑤이 법령제25조 ③ ←⑤이 법령제26조 ④ ←⑤이 법령제28조 ① ←⑤이 법령제30조 ① ←⑤이 법령제32조 ① ③ ←⑤이 법령제33조 ←⑤이 법령제34조 ←⑤이 법령제35조 ② ←⑤이 법령제36조 ① ←⑤이 법령제37조 ←⑤이 법령제38조 ① ←⑤이 법령제43조 ① ② ←⑤이 법령제44조 ① ←⑤이 법령제45조 ① ② ←⑤이 법령제46조 ① ←⑤이 법령제48조 ① ←⑤이 법령제49조 ① ←⑤이 법령제51조 ←⑤이 법령제52조 ① ←⑤이 법령제53조 ③ ←⑤이 법령제54조 ④ ←⑤이 법령제55조 ⑥ ←⑤이 법령제56조 ① ←⑤이 법령제57조 ③ ←⑤공유수면법제22조 ① ←⑥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7조 ←⑥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31조 ←⑥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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