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