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이 법령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이 법령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이 법령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이 법령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이 법령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이 법령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