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