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제3절 항만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3절 항만 등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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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영항로 운항명령과 공영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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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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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공영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공영항로 운항명령과 보조항로공영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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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75@2027-01-01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영항로 운항명령과 공영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