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6조 ①이 법령제4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5조 국가 등이 시행…제주특별법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다음 조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