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