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35조 「주민소환에 관…이 법령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이 법령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이 법령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이 법령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이 법령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이 법령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이 법령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