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 법령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이 법령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이 법령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이 법령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이 법령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