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이 법령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이 법령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이 법령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이 법령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이 법령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이 법령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신용협동조합법제14조 출자금 등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