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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공인중개사법령 대법원규칙

상업등기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 · 일부개정 제03170호 조문 186 · 삭제 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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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정의
    3.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4.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5.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1.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2. 제6조삭제
    3.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4.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5.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6. 제8조등기번호
    7.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8.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9.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10.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1.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12.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1.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2.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3. 제15조인감부
      4.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5.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6.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7. 제19조비상이동
      8.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9.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1. 제22조장부의 비치
      2.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3.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4.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1.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2.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1. 제28조열람의 신청
      2.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3. 제29조열람의 방법
      4.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5.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6.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7.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8.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1. 제35조인감의 제출
      2. 제36조인감의 기록문제 1
      3.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4.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5.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6.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7.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8.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9.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10.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1.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2.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3.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4.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5.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6.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7.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8.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1. 제51조신청정보
        2. 제52조첨부정보
        3.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4.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5. 제55조등기의 방법
        6.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7.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8.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9.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1.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2.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3.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4.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5.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6.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7.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1.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2.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3.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4.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5.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6.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7.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1.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2.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3.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4.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5.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6.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7.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8.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9.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10.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11.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12.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13. 제84조미성년자등기
      14.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15.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16.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17.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18.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1.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2.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3.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4. 제93조변경등기
      5. 제94조해산등기
      6. 제95조청산인등기
      7.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2. 제98조설립등기
      3.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4.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5. 제101조삭제
      6.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7. 제103조변경등기
      8.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9.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10. 제106조해산등기
      11. 제107조청산인등기
      12.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13. 제109조회사계속등기
      14. 제110조청산종결등기
      15.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16.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17.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18.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19.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20.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1.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2.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2. 제120조설립등기
      3.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4.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5. 제123조해산등기
      6.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7.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8.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2. 제129조설립등기
      3.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4.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5.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6.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7.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8.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9.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0.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11.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12.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13.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14.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15.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6.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17.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18.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19.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0.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21.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22.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23.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24.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25.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26.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27.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2. 제156조설립등기
      3.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5.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6.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7.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8.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2.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3.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4.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167조경정등기신청
      2. 제168조등기의 경정
      3. 제169조말소등기신청
      4. 제170조등기의 말소
    1.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2.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3.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1.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3. 제177조통지의 방법
    4.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170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03007호, 2021. 11. 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997호, 2021. 9. 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986호, 2021. 5. 27.>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02931호, 2020. 11. 26.>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부칙 <제02913호, 2020. 9. 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812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미성년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미성년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부칙 <제02668호, 2016. 6. 27.>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02560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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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