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