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