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1.11.29>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