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다음 조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