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제3관 전자신청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3관 전자신청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