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