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제4절 전자증명서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4절 전자증명서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