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