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