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제3관 전자신청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3관 전자신청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