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2021.1.12, 2021.12.31>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